서울시 '여성안심택배', 받는 것 뿐 아니라 보내는 것도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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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여성안신택배' 보관함을 운영한다.(사진=서울시 제공)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택배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가 택배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무인 보관함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지자체 최초로 ‘보내는 여성안심택배’를 도입해 운영한다. CJ대한통운이 보내는 택배 앱 제작 및 집화서비스를,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 설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여성은 앱스토어에서 ‘CJ대한통운 택배’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무인락커’ 메뉴를 선택, 가까운 여성안심택배함을 검색해 예약하고 2시간 내 물품을 넣어두면 된다. 2시간 안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해지된다.


평일 오후 3시까지 보관한 상품은 당일 수거해 발송하며 휴일에 접수한 상품은 월요일에 수거한다. 물품의 경우 2일 이상 보관 가능한 상품만 넣을 수 있고, 냉동‧냉장류, 화폐, 귀금속, 중고상품 등은 제한된다.


서울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택배’를 2013년 도입, 누적 이용객 201만2000명의 실적을 거뒀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집 주변의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여성안심택배는 2013년 50곳에서 올해 초 215개로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시는 상반기 중 21개소를 추가 설치해 8월부터 총 232곳, 4470칸을 운영중이다.


여성안심택배는 현대H몰, 11번가, GS홈쇼핑, NS홈쇼핑, Yes24,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DHL, K쇼핑 등 9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보관 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붙는다.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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