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출렁다리, 안전관리 기준 전무했다니......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7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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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달천에 설치된 연하협구름다리 전경. (사진=신윤희 기자)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해 온 출렁다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적인 개념이나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교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방식의 출렁다리는 2010년 이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에 나서면서 급증해 현재 전국적으로 166곳에 이른다. 100m 이상 교량 36개 중 30개가 최근 10년새 설치됐다.


출렁다리는 산악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에 설치돼 있고 동적 움직임이 있는 구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렁다리 설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출렁다리에 특화한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출렁다리의 90% 이상이 법정 시설물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미흡하다다고 판단,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공한지 10년이 지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 달천에 설치된 연하협구름다리 전경. 신윤희 기자


아울러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안전관리자 배치, 기상악화 시 통제 방안, 비상 시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마련하하고 행안부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드론 35대와 암행순찰차 24대 등을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 고위험 운전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버스는 출발 전에 운전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가스 사용시설 233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소방청도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만3553곳을 불시점검하고 쪽방촌, 컨테이너 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 1만7119곳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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