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죠? 이맘때 항공·택배·상품권 구입시 조심해야 하는 걸"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8 11:20:00
  • -
  • +
  • 인쇄

택배, 항공,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사진=김혜연 기자)


#1.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1시15분 방콕발 인천행 항공편에 올랐다. 비행기는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이 발견되어 방콕으로 회항했다. 기내에서 3시간 정도 대기하다 결국 결항이 결정됐다. 그는 당일 오후 2시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대체편도 2시간 지연되어 오후 4시40분에야 탑승했다. 그것도 1시간 지연해 출발한 탓에 이츧날 새벽 1시에야 인천에 도착했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 그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한만큼 배상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2. B씨는 지난해 9월17일 과일 가게에서 추석 선물용으로 배 3상자를 구매했다.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을 의뢰한 3곳 중 1곳에는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가게에 연락했더니 운송장을 주면서 택배회사에 알아보라고 했다. 택배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배송을 마쳤다면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항공, 택배, 상품권 3가지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다보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건은 2017년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은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며,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이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기간 연장 거부 등이 불만 사항으로 제기된다.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당연한 조언이지만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는 많지가 않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와 환불 규정을 더욱 살펴야 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와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감안해 1주일 이상 충분히 여유를 고 의뢰하는 게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둔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으로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