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26일 제주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B씨(64)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50㏄ 미만의 소형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한 자전거를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손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한데도 안전운전을 게을리 하고 피해자와 부딪힌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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