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는 1순위 남녀화장실 출입구 분리, 2순위 층별 분리, 3순위 기존 남녀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으로 구분해 구내 화장실 안전개선을 지원한다고 10일 밝 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구는 민간 화장실 2곳을 정해 각각 공사비용(설계비 포함)의 50%, 최대 1000만원(국비 50%, 구비 50%)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소유자는 9월 말까지 구청 자원순환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10월에 재공고한다.
화장실 안전개선 사업으로는 폐쇄회로(CC)TV 및 안심거울 설치, 조도 개선, 내부시설 구조변경 등이 포함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내달 지원대상을 확정,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정 요건은 기존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1순위),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곳(2순위),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3순위) 순이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건물주가 직접 시행하면 된다. 공사계약서를 구에 제출, 착공 후 보조금을 신청한다. 보조금 지급은 1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정산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업이 모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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