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해양사고 위치정보 쉽게 전달...골든타임 확보 가능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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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 17일부터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17일부터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해양사고 신고자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오는 17일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인터넷 주소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해경에 전송된다.

지금까지는 해상 안전앱인 ‘해로드’(海Road)를 이용하거나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 통신기지국 및 와이파이 접점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었다.

하지만 해로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려웠고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며 알뜰폰 사용자는 그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안부와 해경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 지난 7월 개발 완료 후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마쳤다.

해경은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접수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해양8 사고는 구조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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