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 불법주차, 앱으로 24시간 시민신고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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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제' 도입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에 대해서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신윤희 기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오전 7시~밤 10시이던 불법 주·정차 주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 후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위반사항 선택 후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며, 신고요건을 충족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법신고'의 2번째 화면에서 불법으로 도로위에 주차가 안되는 곳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사진=신윤희 기자)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는 차량 주행속도가 빠르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86명으로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했다. 이는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시는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월 26일~9월 6일)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시는 시민신고제 운영시간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뿌리 뽑는 것이 이번 목표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이어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정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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