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된 무선국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684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분기부터 2019년도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에 전화하거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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