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전자 폭행' 1만4,544건 발생..."하루 평균 8건 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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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652건으로 가장 많은 32%, 경기(2,891건·19.9%)·부산(1,396건·9.6%) 순

2014년~2018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자료제공=경찰청, 표=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1만4,54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꼴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가 1만4544건에 이른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1만4443건, 검거 인원은 1만520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52건으로 전체 사건 발생건 중 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2891건(19.9%), 부산 1396건(9.6%) 순이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 및 처벌이 요구된다.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의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 반면, 광주 25.4%, 경남 13.6%, 전남 11%, 대구 4.1%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은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해 '대중교통 내 폭력'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19.3.4.~5.2.)'의 중점 단속 대상 중 하나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 단속 2개월간 총 2198명을 검거했다. 이는 2018년 한 해동안 자동차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2545명의 86.4%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중교통 내 운전자 폭행이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 등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운전자 폭행 금지와 관련된 홍보 외에도 음주운전처럼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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