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사이트 3곳 중 1곳이 허위·과대 소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광고사이트 3562개를 점검한 결과 1133개 사이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및 상처 치유', '피부 조직 및 세포 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이들 사이트는 실제로는 배양약을 함유한 제품인데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표기,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 '손상된 조직및 상처 치유', '피부 조직 및 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 및 홍조,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제품 구매 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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