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벤츠, 폭스바켄 등 에어백 ·연료탱크 등 다양한 결함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1 11:13:00
  • -
  • +
  • 인쇄
국토부, 41개 차종 20만4,709대 차량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올란도 등 41개 차종 20만4,709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지엠 제공)

지엠과 토요타, 벤츠, 폭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 9개 사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현대, 아우디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 9개 사에서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4709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에선 다카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의 경우 판매 전 차량인 GLE 300d 4매틱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 누출로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GLE 300d 4매틱 등 3차종 7대에선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요타는 26일부터, 벤츠는 27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벤츠 일부 차종은 오는 14일부터 무상 조치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되고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i30 55대는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7일부터 현대자동차(직영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XC60D5 AWD 3,533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사실이 발견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과징금 부과 등이 실시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내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골프 A7 1.6TDI BMT 4,740대는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중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7일부터 각각 전국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진행 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 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리콜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한 X5 xDrive30d 판매 전 차량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 결함이 발견, 리콜을 실시 중이다.


결함 발견 차량의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제조사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