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소화기는 필수...초기 진화 1분은 소방차 10대 효과...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0-10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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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 따라 규격 맞는 소화기 비치"

소방청이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 종류에 맞는 규격의 소화기를 차내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2단위(1.5㎏)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갖춰야 한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단위(3.3㎏) 1개와 2단위 1개를 함께 둬야 하며, 2층짜리 대형 승합차는 이에 더해 위층에 3단위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물·특수차의 경우 중형(1t∼5t)은 1단위 1개를 갖춰야 하며, 5t 이상 대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를 비치하게 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에 명시된 기준이다.


소화기가 차량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고르면 된다. 자동차용 소화기로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가 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18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2만2751건이며, 사상자는 744명에 달한다. 2014년 4462건이었던 화재가 지난해 4570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행 7인승 이상인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을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량이 아니어도 적정한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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