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9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7개 지방단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의 내용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499건과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5건의 식품(김밥 3건, 비빔밥 1건, 도시락 1건)에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2개의 제품(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 초코 크림 크로와상)이 부적합하여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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