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월6일로 꼭 2000일이 되었다. 66개월, 5년6개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인식, 관행, 제도, 법규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고 무엇을 바꿔왔던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화재, 붕괴, 침수, 추락 등 수많은 사고가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골든액션이다. 골든액션은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안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매일안전신문은 생활 속 작은 안전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지식과 실천 행동 등을 소개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장기 시리즈를 지난 7일부터 시작해 매주 월요일 싣고 있다. /편집자주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문, 용도는 무엇일까.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를 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불이 난 곳을 피해 지상으로 탈출해야 한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아래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 대피를 해야 할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화재 베란다에 설치된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화재대피공간으로 대피가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거나 대피공간이 없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입구의 문이 열쇠로 잠겨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경비아저씨가 와서 문을 열러줘야하는데 불이 난 화마를 뚫고와서 어떻게 열어줄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현실이다.
그러나 요즘 신규아파트는 화재안전 규정이 변경되어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있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바상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일 경우에 비상전원마저도 정전이 될 경우에는 도저히 열리지 않게 되어 감옥이 될 수 있는 현실이다.
평상시에 문을 열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을 잠궈놓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동으로 문을 열수 있게 하도록 하고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경비실에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여 경비실에 관리하도록 하면 좋은 것일진데 제도 변겨경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쿄토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화재 당시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잠궈있어 옥상 입구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사례이기 때문인지 제도개선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아파트는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 아무리 잘 하고 있더라도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수 있다.
또한 옥상의 문 한가지가 잘못된 규정이 전체 아파트 주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대책은 실수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제도인 어리석음 방지장치(Fool proof system)가 진정한 안전장치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장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안전대책은 근본일것인데 위험성이 내포된 상황에서도 제도개선이 아닌 안전불감증에만 호소하는 현실이다.
안전은 안전의식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전규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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