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숙박업소들이 완강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20곳 중 19곳(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지난 2015년 1월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19곳(95.0%)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 20곳(100%) 모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완강기와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됐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곳으로,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니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돼 있지 않았다.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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