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피해자 매년 2000여명..."목줄·입마개, 선택 아닌 필수"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15:16:20
  • -
  • +
  • 인쇄

개에게 물리는 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어 목줄, 입마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목줄을 한 채 산책 중인 개. (사진=김나연 기자)


매년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선 개들의 습성을 모르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러한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최근 3년간 6883명(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시에서 한모(여, 35세)씨는 산책 도중 지나가던 개에 5살 된 딸과 함께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부산시에서 류모(여, 63세)씨도 지난해 12월 도로를 걷다가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다리를 물렸다.


소방청은 개 물림사고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인 허락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고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민감하므로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와 개가 단 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무려 6,883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소방청 제공)


맹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외에 입마개도 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소방청은 "개가 공격했을 경우에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며 "만약 개에 물렸을 때는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출혈이 있는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119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견에게 입마개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들의 습성상, 입마개 행위는 개들을 욕구불만에 빠뜨리고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목줄을 잘 착용하고 반려인과 정상적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개물림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입마개 착용만이 상책이 아니라며 서명운동을 하고 청와대 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용수 전 동아일보 과학전문기자는 본지 기고문에서 올해 초 수년간 함께 한 반려견에 가족이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왔다.


그는 "올해 초 매스컴에서는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홍보했기에 외출할 때마다 입마개를 했다"면서 "개에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 과민하게 행동하게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출시 반려견에게 마스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반려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들의 안전사고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