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은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며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 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잘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양 부처는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여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 정부는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을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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