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5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고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폐차된다.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 결과 10개 군·구에서 모두 1,338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61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또는 서인천검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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