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등) 위생관리 실태를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며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식품판매 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명태, 주류, 건강식품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검사 강화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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