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데이 의상 구입 전 '안전' 확인하세요...2개 제품 리콜 명령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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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할로윈 데이 의상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할로윈 데이 전용 어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2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와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모델 2개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에 리콜 대상 모델 정보를 공개했다. 제품 안전 국제 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 단체와도 연계, 리콜 정보 공유 등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 대상제품을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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