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8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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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5층 세미나룸에서 개최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오늘(28일)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열렸으며 윤종기 이사장을 비롯해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종기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 및 도로주행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방안 및 면허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과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자율주행 기술의 수용성 측면을 높여 안전한 자율주행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로교통안전 측면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접근 및 관련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시대에 따른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확대 및 개편했으며,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윤일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정원섭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윤일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준법능력 및 안전운전 등 자율주행의 운전능력 검증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율주행 보급에 따른 향후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 AI면허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 및 그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실내평가와 실외평가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두 가지 평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율주행 AI의 운전능력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단지 기본 구상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원섭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 독인 윤리위원회 문헌 소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발표에서 'AI를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의 동향과 독일 윤리위원회 규정 20, 그 토론 결과 및 미해결 문제'에 대해 다뤘다.


정 교수는 토론결과와 관련해서 딜레마 상황 원칙에 따라 인간 생명의 보호가 최우선, 모든 인간에 대한 공평한 대우, 피해 최소화 원칙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미해결 문제로는 “타인보호와 자기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동물보호라는 관심에 대한 고려, 분할된 책임 관련 기술, 완전 자동화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법적 의무에 대한 문제가 남겨져 있다”고 말하며 “자율주행 차량 및 운행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미래 대응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이 중심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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