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3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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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설대책 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오늘(13일)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록(주)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 일반국도 1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를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시간 폭설 등으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3,800톤의 제설제를 비축했다.


또한,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설장비와 인력을 지정된 구간에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상화에 따라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위기경보 단계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이 있다.


특히 국토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은 도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4개의 반으로 이뤄져있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 국장은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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