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안전처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와 11월 14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 초콜릿 제품에 대해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의 내용을 위반한 27곳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위반 업체 중 제조업체는 ‘주식회사 오루콘에프앤비’, ‘라플뤼’, ‘(주)이성당 서수공장’, ‘맘스브레드제조 등 8곳이며 조리·판매업체는 ’현대마트‘, ’빵굽는마을‘, ’파리바게뜨(울산신정현대점), ‘크로와상베이커리’, ‘빵굽는 사람들’ 등 19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대과자·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 539개를 수거·검사했으며, 수입통관 단계의 제품 291개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거한 제품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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