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등록과 목줄 착용 등이 의무화됐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반려견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소유주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482건을 지도·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150건), 목줄 미착용(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규정 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8월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등 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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