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불법영업 음식점 총 13곳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1-12 17:20:21
  • -
  • +
  • 인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8월~10월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대상 단속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영업한 13곳을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불법영업한 음식점 총 13곳을 적발됐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 설치 등 불법영업한 음식점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불볍 영업을 했다.


개발제한구역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1,872㎡를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5곳은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 불법영업을 저질렀다.


북한산 계곡의 A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 불법 훼손 및 영업으로 적발됐다.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총 7곳이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C식당은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 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다 관할 구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응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식당은 본인 업소 내 공터에 14㎡ 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키다가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입건된 업소 중 일부는 적발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했다.


서울시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영리목적으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