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이 끝나는 날인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야영장으로 놀러갈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야한다.
텐트를 사용할 경우 환기구를 확보해 질식사고에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취침 전에는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텐트 밖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 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는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카라반(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 실내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 등 소화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관광펜션이나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소화기 위치, 화재 시 대피경로 등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숙소에서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온도에 맞게 사용하고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은 최대한 멀리 두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