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독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심환자는 38°C의 갑작스런 발열증상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전국에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신생아, 9세 이하 소아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독감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경우 체온이 해열제 없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하면 안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곳은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만약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독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은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를 말하며 소아와 청소년에서 환각, 섬망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독감 진료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과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깊은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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