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칫 ‘블랙프라이데이’에 눈앞이 깜깜해질 수 있다. 사기 사이트에 속을 수도 있고, 과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해외 직접배송이나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경을 넘어 상품을 구매하는 건 젊은층 사이에서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가게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는 올 상반기 2124건에 1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0%, 20% 이상 늘었다. 이 중 미국이 44%로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더불어 온라인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덩달이 늘어 상반기 1만10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가량 늘었다.
소비자원은 먼저 소비자들이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무렵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 품목도 명품가방이나 고가 패딩 등 일부 고가 제품에 한정됐던 것이 요즘에는 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예방가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봤다면 이 사이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 무렵에는 거래량이 폭증하는 탓에 국내까지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다보니 전자기기 등 고가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인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무심코 온라인 직구에 나섰다가 관세를 물 수도 있다. 특히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국내로 입항한 날짜가 같으면 합산해 과세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된 사례가 있다.
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만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가 보내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해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잘 살펴 거래해야 한다. 국내 애프터서비스 가능여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직구 사이트에 적힌 가격 외에 세금과 해외 배송료, 관세 및 부가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행회 사업자와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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