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에는 음식점, 주점 등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모임장소인 음식점, 유흥주점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417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6만325건) 대비 7%이며, 12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음식점이 3,661건(88%)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오락시설265건(6%), 위락시설 248건(6%)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음식점(172명)이 가장 많았다.

시간별로 분석해 보면 오후 5시부터 증가해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오후 8시 전후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송년회 등 모임장소에 갈 때에는 비상구 위치를 먼저 확인해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음식점, 주점 등 생활서비스시설 화재 시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두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비상구가 막혀있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8년 6월 17일 전북 군산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출입문으로만 몰려 29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했다.
송년 모임 등으로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선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등지고 사용하고,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 후 불이 난 곳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 때 승강기를 이용하면 정전 등으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행안부는 고립되었을 경우에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연말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리자들도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기름을 사용하다 불이 날 경우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만약 없을 때는 주변의 물기를 짜낸 수건 등을 활용한다. 이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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