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거용 민간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내진안전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전국에 있는 주거용 민간건축물 가운데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축물은 지상 31층, 아파트 98세대, 상가 32호 규모의 영통하우스토리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도 관계자는 "입주자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증 추진으로 주거용 민간건축물 전국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며 국민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어린이집, 요양병원, 연립주택, 숙박시설 등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정부는 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시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의 60%와 인증수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내진보강 시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진성능 확보표기 시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2015년 44회에서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로 2016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율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20%에 그쳤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건축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민간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 재난 안전부서에 신청한 후 선정되면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에서 전국최초로 주거용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물 운영위원회와 행안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영통하우스토리 건물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판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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