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안전하게 즐기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9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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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사고의 절반, 골절상으로 이어져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를 즐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골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60대인 A씨는 요즘 친구와 함께 주중 스키장을 자주 찾는다. 지난해 처음 아는 후배들한테 스키를 배운 뒤 스키 매력에 푹 빠졌다. 스키가 젊은층에 인기있다보니 아무래도 주중에는 스키어가 적어 ‘황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A씨는 “전까지 골프만 즐기다가 스키를 배운 뒤로 겨울이 기다려질 정도로 마니아가 됐다”면서 “다리 근육 강화에 스키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60대는 청년이라지만 A씨처럼 나이 들어 스키를 배우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가생활과 운동에 좋은 건 분명하지만 자칫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사고가 났다면 절반 가량은 골절로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접수한 스키장 사고는 76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로 슬로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나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부딪쳐 난 사고도 11건이었다.


다친 부위는 팔과 손이 96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엉덩이·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이었다.


부상 정도는 골절이 121건(4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뇌진탕 165건(5.9%)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6~17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과 뇌진탕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스키의 경우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보호장구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도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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