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첨사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다.
이 청원은 8월 31일까지 약 375건의 추천이 있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생산 제품 110개, 수입 65개, 해외직구 20개 등 총 195개의 ‘단백질 보충제’ 제품에 대한 단백질 함량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아마존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테스토스테론이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검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시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인공눈물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49개 제품에 대해 무균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인공눈물은 눈에 직접 접촉하는 의약품으로 세균 등의 미생물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균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인공눈물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안전한지 검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41건) 중 가장 많은 추천수(2031건)를 받았다. 20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됐다.
식약처는 수거 및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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