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사용방법, 국민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2-31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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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배포

국토부가 조사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 결과 47%가 환기설비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사진=환경부 제공)


실내 공기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외부환경보다 최대 10까지 오염될 수 있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와 환기설비를 사용한 기계환기가 필요하다.


지난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47%정도가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 인식은 96%로 매우 높은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기설비 사용법 인지도 조사결과(그래프=환경부 제공)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환기설비 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또 주요내용으로는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이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에 따르면 하루에 3번, 10분 내외로 창문을 개방하는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전후면의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 풍량’으로 2시간 가동하면 실내공기 전체를 1회 교환하는 효과가 있다.


기계환기설비는 환기필터와 열교환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기필터는 사용시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해야 한다.


주방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이 평상시의 2배에서 60배까지 증가하므로 레인지후드 가동을 필시 해야 한다. 레인지후드 가동 시 창문을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동시 가동하면 거실과 방에 확산된 오염물질 배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레인지후드 필터는 조리 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폐유 점착방지를 위해 사용시간 및 오염정도에 따라 1~2개월에 한번씩 세척하고 필터지를 교체해야 한다.


더 자세한 ‘환기설비 매뉴얼’의 내용은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 공기품질연구단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작된 ‘환기설비 매뉴얼’을 입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소책자로 만들어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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