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화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행안부, 각별한 주의 당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4:55:32
  • -
  • +
  • 인쇄
최근 5년간 1월 주택화재 총 6005건, 인명피해 740명 발생

최근 5년간 주택화재 현황 그래프(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그래프:매일안전신문)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1월. 주택화재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달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울산 울주군 청량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39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충북 영동에서도 단독주택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 최근 8일 경남 고성군 대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만775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4976명이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를 입었다.


1월의 주택화재는 전체 주택화재 대비 15%인 6005건, 인명피해는 전체 대비 15%인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625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수도 83명(5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공동주택(2124건 58명), 기타주택(256건 14명) 순으로 많았다.


1월 주택화재는 주로 부주의(3252건 54%)로 인해 발생했다.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은 503건(8%)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조리 중(846건 26%)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어 화원 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순이다.


특히 1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화원 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간대는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전후로 많았다.


행안부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법을 안내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하며,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화재가 날 경우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도록 한다. 만약 소화기가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 진화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미리 알아둔다.


행안부 지만석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성운(52) 소방기술사는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는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주택화재로 사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