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5 14:29:18
  • -
  • +
  • 인쇄
택배·항공·상품권 서비스 소비자 피해 매년 1000여건 발생

소비자원에 따르면 1~2월 설 연휴 전후에 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1. 지난해 2월 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한 B씨, 그러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어 B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2.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됐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택배·항공·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이다. 사례와 같이 1~2월에 택배, 항공,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항공·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908건으로 이 중 174(19.2%)이 1~2월에 발생했다. 항공은 전체 피해구제 건수(3728건)의 17.8%인 665건이, 상품권은 전체(556건)의 15.6%인 87건이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나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설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송물품 분실 시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 인도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면세점·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대폭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구매를 피하고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상품권을 선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이번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는 설 명절 전후에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한 것으로 ▲승차권, 명절선물 등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