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겨울날씨 속 안전 무시한채 강행한 얼음축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1-30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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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규 안전전문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규칙 제정해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얼음낚시터의 얼음상태가 좋지 않는 등 얼음낚시축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사진=SBS 모닝와이드 29일 방송 캡처)


올해 이상 고온으로 인해 축제개막이 연기되는 등 얼음낚시에 비상이 걸렸다. 포근한 날씨로 얼음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는 얼음낚시터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29일 SBS 모닝와이드 보도에 따르면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손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한 지난 27일 포근한 날씨로 인해 얼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 출입인원이 제한됐다.


이날 낚시터 초입 부분의 얼음 두께는 약 16cm, 낚시터 중간 부분은 약 14cm로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축제가 진행됐다”며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이라는 규정에 근거해 나름대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측이 안전을 위해 이날 얼음낚시터의 절반에 대해 출입제한을 했으나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장면도 연출됐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출입제한 구간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구간에서 출입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축제 관계자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데도 개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27일에 무조건 축제를 개막해야 한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주최측도 안전 문제를 검토했으나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무시할 없어 축제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SBS 모닝와이드 측 보도에 따르면 산천어 축제로 화천군 인구 1인당 5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등 지역소득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얼음낚시 안전과 관련된 법이 빨리 제정되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잇단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결국 개막한 지 하루만에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31일부터는 수상낚시터로 대체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 강원도는 화천과 춘천 지역의 얼음낚시터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안전감찰은 국내에 얼음낚시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국 미네소타 주 안전기준 사례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도내 18개 시군과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안전 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고 했다.


미네소타 주 얼음낚시 안전기준에 따르면 약 10cm의 두께의 얼음 위에서는 얼음낚시가 가능하며 약 20~30cm 두께의 얼음 위는 승용차, 약 30~38cm 두께의 얼음 위는 중형 트럭이 지나가도 안전한 수준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얼음낚시축제의 경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단위면적당으로 무게를 따졌을 시 자동차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며 “얼음낚시 안전기준보다 얼음낚시축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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