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어치 보툴리눔 주사 불법유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검찰송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2-03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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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간 4억4000만원어치 보툴리눔 주사제 불법유통

4억4000만원어치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무자격 중간유통자 총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과 무자격 중간유통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1개월간 보툴리눔 주사제 4억4000만원어치(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게 불법유통했다.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하여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유통했다.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을 만나 현금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불법유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근육내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 치료와 미용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사용 시 ▲주사부위 통증 및 당김, 열감, 염증 등 발생 ▲주사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과민방응 ▲급격한 근력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근물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보툴리눔 주사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보툴리눔 사용 시 주의사항이다.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주사받는 제품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약물 투여시 혈관에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될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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