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붕이 낡아 비가 오면 물이 뚝뚝뚝,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외벽, 단열성능이 떨어져 추운겨울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노후 주택. 비싼 공사비가 부담돼 수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최대 2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자치구청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오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집수리공사 계획서 ▲집수리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울가꿈주택집구리 지원조건 동의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기타 구청장이 가꿈주택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등이 있다.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0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4년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려 총 60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조건 허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예비 대상자’ 선정과정을 없애는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어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일원화하여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울 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로 신청해야 했었다.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한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했다.
시는 만약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올해는 지붕공사를, 내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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