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는 교통분야에서 나오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대중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시 7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전기차 2만대 보급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1만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와 LPG는 2.25%, 4.34% 감소했다.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시민의 높은 관심으로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보급할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전기차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등이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1423억원을 투입해 민간보급 8909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은 2700만원, 이륜차(경형)은 150~2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함께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을,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도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지원해준다.
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의무운행기간 2년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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