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두 기관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하거나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 KF80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또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KF80이상을 써야 한다.
반면에 밀폐되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집에 있다가 슈퍼마켓을 가고 싶다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며 “전파상황에 따라 착용여부가 변경되겠지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면 안되고 만약 만졌을 경우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전에도 손을 깨끗이 한 후 착용해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출고량을, 판매자는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시 단가와 수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출고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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