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점검 대상 7만여개→1만여개로 축소...코로나19에 집중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7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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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일부터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 실시

행안부가 해빙기를 맞아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소규모 다리 등 위험지역의 안전점검을 17일부터 실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해빙기를 맞아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소규모 다리 등 위험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7만여소에서 1만여개소로 대폭 축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지자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대상을 전체 7만여개에서 1만여개로 축소했다. 위험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총 1만2881개소이다. 점검은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이상 유무와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은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점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붕괴가 우려 된다”며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해빙기때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고 집 주변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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