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비해 인명피해 커...사고당 2.32명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2-25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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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터널 안 교통사고 총 3218건...인명피해 7472명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했다. 또 2016년 5월 16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창원 1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5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실제로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인명피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으로 125명이 사망하고 7347명이 부상당했다.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터널 안 교통사고 현황(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래프:매일안전신문)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5월(734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터널이 많은 경기(491개소 861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72개소 583건)과 부산(61개소 318건)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었으나 사고건수가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의무 불이행(2102건 65%)과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으로 발생했다.


또 사고 시 터널 안 노면 상태는 건조한 경우(2870 89%)가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348건 11%)도 많이 일어났다.


행안부는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인명피해 사망률이 6.03%로 평소(3.62%)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터널 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널 진입 전 입구 주변에 표시된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한 후 전조등을 켜야 한다.


또 터널 안에서는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은 삼가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성락훈 빅데이터융합처장은 “터널 진입 시에는 빛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터널 진입 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절대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널 안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경우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하고, 이동이 어려울 경우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의 긴급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사고 상황을 알리고 대피한 후 119로 신고해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터널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터널 화재 시 행동요령(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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