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니켈·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조사결과, 안전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54개 업체 100개 제품이 적발됐다. 10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과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각각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최대50mg/kg)과 아세트알데하이드(최대33mg/kg)가 검출됐다.
니켈은 발암성물질로 오랫동안 인체에 지속해서 흡입되면 천식을 유발하거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반복해서 노출되면 폐기능 변화와 구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에 따르면 탈취제 및 방향제는 25mg/kg이하, 세정제는 120mg/kg이하이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재유통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사항,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위반제품·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교환 또는 반품하고 만약 교환·반품이 어려울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에 교환·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로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합성세제 및 세정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MIT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MIT는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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