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지난달 2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한 건물이 내부공사 중 무너져 지나가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 이날 사고로 공사 작업자 8명 중 2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당했다.
SBS TV 모닝와이드는 지난달 26일 1970년대 지어진 노후건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내력벽(하중을 견디는 벽)을 건들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내력벽 손실로 힘없이 무너진 것이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 건물은 원래 가정집이었으나 1층에 분식집을 차리기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은 건물의 용도 명칭만 바뀌는 것뿐 도면상의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벽을 철거하거나 건물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자체에 대수선공사허가를 신청해야한다. 해당 건물은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부공사를 진행했다.
대수선공사란 기둥이나, 힘을 받는 벽이나, 기둥과 벽을 연결하는 보를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도 불린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는 SBS TV 모닝와이드 방송에서 “(연면적이) 200㎡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선공사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수선공사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경남 진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8월 29일 진주시 장대동의 한 상가 건물지붕이 리모델링 공사도중 붕괴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진주시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4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무허가 옥탑방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 절차 미준수, 비전문가 시공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나 가림막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가림막 설치규정이 있지만 인도 바로 옆에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 무너지게 되면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 가림막으로는 안전펜스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펜스 설치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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