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장소 이탈하면 경보음 울려...코로나19 자가격리 앱 7일 출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5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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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7일에 출시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가격리됐으나 다음날인 28일 카페 문을 열고 영업했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오는 7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담당 공무원용 2종으로 개발됐으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지원한다.


자가격리자는 해당 앱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하루 두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입력해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담당 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하며 문의·요구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등의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자가 GPS를 꺼 놓을 경우에도 경보음이 울리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기술상으로 오차범위를 줄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앱은 전국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는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 대상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안내한 웹주소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자가격리자 식별번호와 담당 공무원 아이디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앱이 현장에 적용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격리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766명으로 이 중 5643명이 격리 중이며 88명은 격리해제, 35명은 사망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4만0775명으로 11만8965명을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1810명을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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