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개학연기...‘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9일부터 운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6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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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간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오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근심만 쌓여간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운영 중이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원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자녀의 가정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은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 우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 확대 ▲노사정 협력 선언 및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며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방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자녀가 발달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고 판단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 및 휴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할 경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약 5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돌봄에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에 한국노총·한국경총·중고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하여 가족돌봄휴가, 시차출근, 재택근무 시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 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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