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막아준다?”...거짓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9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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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 점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혜연 기자] #1.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함 미세먼지·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2. OOO공기청정기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려화 시킵니다.


위 2가지 광고 모두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퇴치효과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거짓광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거짓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 단속결과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53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53개 광고 중 40건을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고 잇는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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