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3-10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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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라 9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만 10세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등은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자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단,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전 자치단체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공문을 통보하여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하여 향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정상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휴일에 구매 가능하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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