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발 입국제한 국가 109개국

편집국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3-10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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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치 국가 45개 국가, 격리 조치 국가 15개국, 검역강화 및 격리 조치 권고 국가 49개국

코로나19가 전세계 확진자가 11만4394명이며 국내 확진자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7513명이다.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감염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일 오전 9시기준 총 109개라고 발표하고,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공지했다.


입국금지 조치 국가는 45개 국가이며, 격리 조치 국가는 15개 국가다. 검역강화나 자가격리 등을 권고하는 국가는 49개 국가다. 전날보다 추가된 국가는 3개 국가로 가봉, 노르웨이, 르완다이다.


가봉은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관은 48시간 이전에 사전 통보를 요청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에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된다.


노르웨이는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보건당국에 자가격리를 등록해야 한다.


르완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음성반응시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및 보건당국의 추적조사를 한다. 무증상이라도 입국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의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입국제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0404.go.kr/dev/notice_list.mofa)에서 확인가능하다. 109개 국가별로 자세한 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외교부 담당관은 매일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꼭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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