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안전기준을 어기고 불법튜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 규정을 어긴 차량들이다.
안전기준을 위반 불법자동차가 지난해 9657대, 1만4818건의 위반항목이 적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9657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1만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만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이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가 5434건(40.5%)으로 가장 많았고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2390건 17.8%)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없이 좌석 배치 밋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395건(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화장치 임의변경(186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37건), 소음기개조(67건), 차체제원변경(55건) 등 순이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은 번호판 식별불가(231건 42.9%)의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번호판 훼손(187건), 등록기타(121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항목은 세종시(4110건), 불법튜닝은 서울(26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전남(162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와 관련된 위반항목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했다.
공단은 “등화 관련 위반은 야간 주행 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조정조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동차 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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